공동의회 안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1-03 18:37
조회
275

오늘 예배를 마친 후,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공동의회는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교회의 일상적인 운영과 행정은 당회가 담당하지만, 교회의 방향과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결정은 공동의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장로교회는 장로를 세워 교회의 일상적인 운영과 판단을 맡기고, 공동의회를 통해 회중의 뜻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공동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들은 분명합니다. 임직자 선출, 목사에 대한 중대한 결정, 교회 정관의 제정과 개정, 교회의 법적·제도적 지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노회가 요구한 안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당회의 일상 행정, 예산의 세부 집행, 교인 개인의 문제, 각 사역의 운영 전반은 공동의회의 권한이 아니라 당회의 책임과 권한에 속합니다. 이러한 역할의 구분은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건강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공동의회에서 가장 먼저 다룰 안건은 2025년 결산과 2026년 예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회의 살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새해에는 어떤 규모와 방향으로 교회를 섬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과 책임으로 헌신할 것인가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살림 규모를 정하고, 이에 맞게 한 해 동안 드릴 헌금을 작정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한 새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세우기 위한 첫 단계로 공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공천위원회는 목사 1명, 장로 1명, 집사 1명, 그리고 일반 교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이 위원들은 공동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공천위원회의 기도와 준비를 통해 새 일꾼들의 후보가 정해지게 됩니다. 새 일꾼을 추천하고 싶으신 분이나, 스스로 헌신을 결단하신 분들은 앞으로 구성될 공천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 정관 개정도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 정관에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의 자격이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 이수와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 헌법은 “출석 인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관은 교단 헌법에 위배될 수 없기에, 이번 공동의회에서 이를 바로잡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공동의회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앞으로의 길을 책임 있게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